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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처음 만들 때 디자인과 메뉴 구성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사업자 정보 표기를 빠뜨리고 오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기는 선택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이고, 손님이 업체를 신뢰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항목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기본 항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업자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경우라면 통신판매업신고번호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보통 푸터(하단 영역)에 한 번에 정리해서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으로 노출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를 받지 않고 상담 문의나 예약만 받는 업종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결제를 진행하는 쇼핑몰 형태라면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그 번호를 홈페이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세무사나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한 뒤 제작 업체에 표기 방식을 요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도 함께 준비하세요

문의 폼이나 회원가입처럼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 페이지로 만들어 링크해두어야 합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다른 업체의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쓰면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 업체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쇼핑몰처럼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이용약관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기를 누락하면 생기는 문제

사업자 정보 표기가 없거나 불완전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님 입장에서도 업체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결제가 발생하는 쇼핑몰 형태의 홈페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등록 여부를 비교해보는 손님도 있으니, 실제 사업자 정보와 홈페이지 표기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쇼핑몰 형태의 제작이 필요하시다면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에서 구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JD8은 홈페이지 제작 시 업종별로 필요한 사업자 정보 표기 항목을 함께 안내하며, 반응형과 기본 SEO 설정, 문의 동선까지 포함해 1:1 맞춤 디자인으로 30만원부터 제작합니다. 평균 제작 기간은 7일이고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니, 카카오톡 상담이나 전화(1566-3046)로 사업 형태를 말씀해주시면 필요한 표기 항목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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