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만들고 몇 년이 지나 다른 업체로 옮기거나 디자인을 바꾸려 할 때, 뜻밖에 도메인이나 소스코드를 제작사가 쥐고 있어 손쓸 수 없는 상황을 겪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은 대부분 제작 당시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부터 몇 가지만 챙겨두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분쟁은 도메인을 제작사 명의로 등록해두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때 이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도메인은 등록 대행만 제작사에 맡기더라도 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도메인 네임서버와 소유자 계정 정보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애매하게 답하는 업체라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코드와 디자인 원본 제공 여부를 계약서에 남기세요
홈페이지가 완성된 후 소스코드와 디자인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를 받지 못하면 이후 리뉴얼이나 기능 추가를 다른 업체에 맡기려 할 때 기존 디자인을 거의 참고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과물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공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완성 후 실제로 파일을 전달받는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호스팅 계정과 관리자 권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도메인과 별개로 호스팅 서버 계정,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속 권한이 누구 명의이고 누가 접속할 수 있는지도 분쟁의 씨앗이 되는 부분입니다. 운영 중 사진이나 메뉴를 직접 바꾸고 싶을 때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매번 제작사에 요청해야 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접속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 관리자 계정을 따로 발급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절차
이미 도메인이나 소스코드를 제작사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서면 요청을 남기고, 응답이 없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도메인 분쟁 조정 절차나 소비자 상담 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제작 전에 조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입니다. 제작 계약 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조항은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안내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JD8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도메인·호스팅 명의와 소스코드 제공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며, 1:1 맞춤 디자인에 반응형과 기본 SEO, 문의 동선을 포함해 30만원부터 제작합니다. 평균 제작 기간은 7일이고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니, 계약 전 궁금한 조항은 카카오톡이나 전화(1566-3046)로 미리 문의해보세요.